비행기를 탑승할 때 소지해서는 안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당연히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품들이 대부분이지만 기내 금지 물품 리스트를 보면 왜 이런 것들이 금지 물품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품들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내선·국제선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이번시간에는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해 문형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 등을 이용하여 모든 승객 및 휴대 수하물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요.
만약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거나 무기류 또는 위해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하다면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 개봉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수하물에 금지 물품이라고 해당되는 물품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 하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보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를 잘 숙지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같은 경우도 동일한 물품들이 많이 있지만 국제선의 경우 추가적인 금지물품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항공사에 따라 허용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탑승하는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꼭 하셔야 해요.
먼저 간단하게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를 안내해 드릴게요.
-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등 폭발장치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재,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 인화성 물질 - 부탄가스 같은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최루가스 등
위의 물품들은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소지하고 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앞서 말씀드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들 말고도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허용되는 상황이나 기준에 따라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들도 있어서 그러한 물품에는 어떠한 물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액체류
액체류는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등이 포함이 되는데 국내선 같은 경우 제한이 없으나 국제선 같은 경우 소지한 물품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액체류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위탁수하물을 이용하셔야 해요.
위탁수하물의 경우에도 가능은 한데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위해물품
위해물품에는 창·도검류(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스포츠용품류(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양궁 등)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기내반입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수하물을 이용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러한 물품들도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 창·도검류 :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반입가능
-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 하고 범죄인 호송 등 공무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기내 반입 가능.
- 스포츠용품류 : 등산용 스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기내 반입 가능
위험물
앞서 언급드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에 위험물에 속하는 라이터, 리튬이온배터리, 성냥,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품들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 리튬이온배터리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는 제한 없이 가능하고 여분배터리가 100Wh초과 ~ 160Wh 이하인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이 가능(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에 문의하세요)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안 되는 점 참고하세요.
- 라이터, 소형 안전성냥 : 1인당 1개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고 연료 없는 라이터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해요.
- 드라이아이스 : 1인당 2.5kg 이하까지만 기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데 해당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 외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앞서 언급드린 물품들 말고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해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주삿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은 가능한데 소형 의료용 수은체온계의 경우 보호케이스 안에 들어 있어야 하며 1인당 1개 위탁수하물만 반입 가능하고 전동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위험성으로 인해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해요.
생활도구류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손톱정리가위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해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등 기내 반입 이 가능하긴 하지만 건전지 같은 경우 단락방지를 위하여 배터리 전극 부분을 절연처리 해야 하고 노트북 같은 전자장비에 장착된 배터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탑승하는 항공사에 문의해보셔야 해요.
지금까지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를 알아보았는데 알려드린 물품 외에도 금지가 되는 물품도 있고 기내 반입이 되는 물품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내반입금지물품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동일하지만 항공사마다 조금씩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하는 항공사 나 여행사에 꼭 문의를 해보세요.
국내선,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에게 여행을 준비할 때 도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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