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면 다른 물품들보다도 액체류 반입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기내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의 액체류 반입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행기 이용 시 액체류 반입규정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어떤 물품은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고 어떤 물품은 가능하며 또 어떤 물품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행 갈 때 기내반입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위탁수하물을 이용할 땐 어떻게 되는지, 허용량, 규격 등 관련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국내 항공사 기내수하물 허용량 및 규격 무게 등 규정 총정리
그중에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이 챙겨가는 것이 액체류인데 액체류에는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부터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의약품, 고추장/김치 같은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한약/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아이스팩, 술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물을 기내 혹은 위탁 수하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액체류 규정을 알아두면 여행준비를 할 때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내 수하물 액체류 규정
국제선 인지 국내선인지에 따라 기내 수하물 액체류 규정이 조금은 다르고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요.
국내선 기내 수하물 액체류 규정
국내선의 경우 마시는 음료, 아이스팩,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의약품,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기내에 반입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돼요.
- 24도(%) 미만 : 반입가능
- 24도(%) 이상 ~ 70도(%) 미만 : 1인당 5L까지 가능
- 70도(%) 이상 : 반입 불가능
입국 수속 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해요.
<예외인 경우>
대부분의 액체류가 제한이 없긴 하지만 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스프레이 타입), 데오드란트(스프레이 타입), 냄새제거제(스프레이 타입), 방향제 스프레이, 의료용 소독 알코올 등의 경우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반입 가능해요.
무조건 반입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라이터연료, 라이터액체연료등은 반입이 불가능해요.
국제선 기내 수하물 액체류 규정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을 잘 지켜야지 반입이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액체류는 기내반입이 안되지만 허용기준을 준수한다면 반입이 가능해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 cm×20.5cm/15 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한데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야 하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되어야 반입이 가능해요.
<예외인 경우>
- 국제선 이용 시 만약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입하였다면 면세점에서 봉인해 준 '액체물 면세점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기내로 반입이 가능해요.
-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돼요.
- 의약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해야 하지만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이 가능해요.
위탁 수하물 액체류 규정
국제선 위탁 수하물의 경우 기내수하물과 비교했을 때 액체류 규정이 좀 더 여유롭기 때문에 기내수하물로 부치지 못하는 액체류를 위탁 수하물을 이용하면 되고 국내선 위탁 수하물 액체류 규정의 경우 국내선 기내 수하물 액체류 규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내선 기내수하물 액체류 규정을 참고하면 돼요.
국제선 위탁 수하물 액체류 규정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또는 의약품류,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등의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 이용이 가능하나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이용 가능해요.
술의 경우도 국내선 기내수하물 규정과 같아서 24도(%) 미만인 경우 제한이 없고, 24도(%) 이상 70도(%) 미만인 경우 1인당 5L, 70도(%) 이상인 경우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비행기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액체류 반입규정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항공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나라별 공항마다 금지물품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방문하는 나라의 공항 혹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액체류 규정을 확인하고 여행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한 금지물품에 대한 정보는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 알아보면 돼요.
지금까지 긴긁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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